부산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개최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부산시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안)」 심의·의결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4월 22일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최한 회의는,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작년 3월 ▲시의회 추천 2명 ▲공익제보 시민단체‧기구 추천 5명 ▲민변‧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2명 ▲국민권익위원회 1명 등 관련분야 위촉위원 10명 및 당연위원(감사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이후 첫 대면회의다.
이번에 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안)」의 내용은‘3개 추진전략 및 11개 추진과제’로써, 그중 3개 추진전략은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정착확산 기반 마련 ▲제보자 편의‧보호‧지원 중심의 운영 내실화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의사회 인식 저변확대다.
위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 인식 강화, 공익제보자 보상 실현, 제보 접근성 향상에 특히 의견을 모았다.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황영식 상임대표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임채수 신고자보호과장은 ″포상금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 보상금과 달리 부서추천으로 가능한 만큼 각 부서단위의 신고성민원에 대한 처분등이 부서 포상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서봉근 팀장과 부산시민재단 방성애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의결된 활성화 계획을 책임있게 이행하여 부산시 공익제보가 안착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s://www.busan.go.kr/minwon/guide)를 통해 공익제보할 수 있고, 익명신고를 원하는 경우 공익제보 변호사단(신고센터 내 설명 참조)을통해 무료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안) [요약]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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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 |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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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를통한 정착확산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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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정비 및 역할 이해도 제고 · 구군·산하기관 공익제보 조례·규정 정비 ·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공익제보 업무처리 역량 강화 |
2. 제보자 편의·보호·지원 중심의운영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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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 ·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 보호·지원 대상·범위 등 합리적 기준 마련 |
3.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의사회 인식 저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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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참여자·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 · 주요 시정참여시민 대상 교육 강화 · 각급 기관·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체계
* (조 직) 시(감사위원회)총괄, 구군(감사부서)구군총괄, 시·구군 등(소관부서)제보처리
* (위원회)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 (시민사회 단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 추진성과
* (’19.1.) 부패·공익신고 지원강화 및 제도혁신 계획 수립
* (’19.2.~4.) 공익제보 직접신고사항 전담창구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 (’19.11./’20.8.)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 (’20.3.)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운영규정 제정
* (’20.3./’20.2.) 공익제보 위원회 및 지원변호사단 구성
*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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