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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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422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최한 회의는,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작년 3시의회 추천 2공익제보 시민단체기구 추천 5민변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2국민권익위원회 1명 등 관련분야 위촉위원 10명 및 당연위원(감사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이후 첫 대면회의다.

 

이번에 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의 내용은‘3개 추진전략 및 11개 추진과제로써, 그중 3개 추진전략은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정착확산 기반 마련 제보자 편의보호지원 중심의 운영 내실화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의사회 인식 저변확대다.

 

위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 인식 강화, 공익제보자 보상 실현, 제보 접근성 향상에 특히 의견을 모았다.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황영식 상임대표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임채수 신고자보호과장은 포상금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 보상금과 달리 부서추천으로 가능한 만큼 각 부서단위의 신고성민원에 대한 처분등이 부서 포상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서봉근 팀장과 부산시민재단 방성애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의결된 활성화 계획을 책임있게 이행하여 부산시 공익제보가 안착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s://www.busan.go.kr/minwon/guide)를 통해 공익제보할 수 있고, 익명신고를 원하는 경우 공익제보 변호사단(신고센터 내 설명 참조)통해 무료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 [요약]

목표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

추진전략

 

과제명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를통한 정착확산 기반 마련

 

· 추진체계 정비 및 역할 이해도 제고

· 구군·산하기관 공익제보 조례·규정 정비

·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공익제보 업무처리 역량 강화

2. 제보자 편의·보호·지원 중심의운영 내실화

 

· 제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

·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 보호·지원 대상·범위 등 합리적 기준 마련

3.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의사회 인식 저변 확대

 

·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참여자·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

· 주요 시정참여시민 대상 교육 강화

· 각급 기관·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체계

* (조 직) (감사위원회)총괄, 구군(감사부서)구군총괄, ·구군 등(소관부서)제보처리

* (위원회)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 (시민사회 단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 추진성과

* (’19.1.) 부패·공익신고 지원강화 및 제도혁신 계획 수립

* (’19.2.~4.) 공익제보 직접신고사항 전담창구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 (’19.11./’20.8.)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 (’20.3.)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운영규정 제정

*  (’20.3./’20.2.) 공익제보 위원회 및 지원변호사단 구성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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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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